안녕하세요 압류폐차를 담당하고있는 전문 관허업체 폐차24 입니다. 차를 운행하다보면 우편물로 시청에서 한번쯤은 다들 범칙금 과태료를 부과 받아보신적이 있으실겁니다.
주차 과태료라던지 과속 과태료라던지 자동차세 미납이라던지 삶이 바쁘고 지치고 힘들때 이런 과태료들을 보면 한숨이 나올때가 많죠 내야지 하면서 까먹고 잊어 버린 경우들도 있으실거구요.
그런 과태료들이 쌓이고 쌓이다보면 무시 못할 금액이 되곤하죠 혹은, 억울하게 차량을 도난 당해서 나중에 방치차로 신고가 되어서 쌓여버린 과태료들이 있을수도 있구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차를 처리를 해야할까요? 11년 이상 된 차량들이라면 합법적으로 차량을 처리 하실수가 있습니다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라고 불리우는 이 방법은 마구잡이로 방치되는 차량들을 막고자 시행한 제도인데요.
실제로 각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지역구 폐차장으로 공매 방식으로도 방치 차량을 처리 하고는 합니다, 폐차 절차가 까다롭다보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차 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전문관허업체에 의뢰해 처리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도 그럴게 최소 40일 이상은 차량을 보관한 다음에 서류절차가 다 끝나면 폐차를 진행할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압류가 많은 차량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차주분들은 전문관허업체인 폐차24에서 압류폐차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거같네요.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문의
010-7743-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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