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절차로 소위 말하는 문제차폐차를 진행할수있는 압류폐차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정식으로는 "차령초과말소" 즉, 차량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압류는 남겨둔체로 차량을 폐차를 할 수 있는건데요.

 

 

이 방법이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도심에 방치되는 차량들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기 때문에 나온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체납된 과태료를 남겨둔체로 차량만 우선적으로 처리 할 수가 있는데 문제차폐차 라고 해서 서류가 되지않는 차량들은 불가 하다는점을 참고하셔야하는데요 이에 필요한 서류는 간단하게도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사본 입니다.

 

 

폐업법인 차량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서류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자분의신분증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대표자분의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기본적으로 필요로하게 됩니다

 

 

차에 체납된 과태료가 많다고해서 망연자실 하실필요 없이 안심하고 합법 절차로 차를 처리 할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소처리기간이 40일이나 소요 되는 바람에 폐차장 선택에 있어 주의를 요하는데요.

 

 

폐차24의 경우 96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온 뼈가 굵은 관허업체로서 그동안의 사건사고없이 안전한 폐차를 진행할수 있는 폐차장 이랍니다.

 

 

자동차폐차시에는 폐차업사원증이라는것을 확인하셔야만 하는데요 그 이유는 관공서의 업무를 대행할수 있는 권한을 얻기 때문입니다 말소를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면 폐차업사원증 사본을 꼭 받아두게됩니다.

 

 

차주분께서는 안전한 압류폐차를 원하신다면 당일 견인부터 말소절차를 모두 신속하게 진행해드리는 관허업체 폐차24와 함께 진행해보세요 24시간 차주분들의 폐차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문제차폐차 / 압류폐차010-7743-8782

블로그 이미지

논스톱폐차

,